오일탱크 내부비계 품 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677호 회신일자 1997.05.06
질의문

 중유저장탱크(규격Φ90m*18.5m)내부의 표면청소를 목적으로 강관 비계매기를 함에 있어
 가. 탱크의 출입구가 협소하여 내부에 유해가스가 미끄러운 기름으로 뒤덥힌 작업조건에 대한 할증에 관한 표준품셈의 근거는?
 나. 탱크내부의 천정이 높고 바닥면적이 방대하여 "비계다리" 및 "작업대시설"을 하고자 할 때 이에 적용할 표준품셈 항목은?
 다. 탱크의 출입구가 1개이며 탱크내 최대 이동거리가 90m인 바, 표준품셈에서 정한 소운반거리(20m)의 초과에는 어떤품을 적용하는지?
 라. 강관비계의 사용후 표면에 부착한 중유오염물을 인력으로 세척하고자 할 때 적용하여야할 품은?

회신문

 -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한 것이므로 귀현장과 같이 특수한 작업조건의 경우에는 "품셈 적용기준 1-3"에 의거 작업조건에 따라 적정한 기준을 결정하여 적의 적용하시기 바람.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