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청소품 적용 | |||
문서번호 | 건협기술조사 제173호 | 회신일자 | 1997.03.18 |
질의문 |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Ⅲ편 1-4-9 탱크청소품의 단위바닥면적㎡당 0.13인 적용범위와 해설②항의 "추가작업부문(Sheel Roof등)에 대해서는 ㎡당 녹제거공량 80%를 별도 계상함"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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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현행 탱크청소품은 탱크바닥청소를 기준으로 제정된('89년) 품인바, FRP 또는 STS제물탱크벽 및 천정면의 청소품은 해당공종에 대한 품의 적정비율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해설】②항 후단의 녹제거작업시 추가작업부분(벽 또는 천정)에 적용하는 비율을 80%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장여건(탱크재료.구조. 측벽.천정의 높이 등)에 따라 적의 결정.적용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