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청소품 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173호 회신일자 1997.03.18
질의문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Ⅲ편 1-4-9 탱크청소품의 단위바닥면적㎡당 0.13인 적용범위와 해설②항의 "추가작업부문(Sheel Roof등)에 대해서는 ㎡당 녹제거공량 80%를 별도 계상함"에 있어서
 가. FRP 또는 STS제사각물탱크인 경우, 단위 바닥면적 ㎡당 청소품(0.13인)에는 벽면(4개소) 및 천정면(1개소)의 청소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벽면 및 천정면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품의 적용방법은?
 다. 벽면 및 천정 청소품을 동 항목 【해설】②항에서 의거 녹제거 공량의 80%를 적용할 경우 타당성여부?

회신문

 현행 탱크청소품은 탱크바닥청소를 기준으로 제정된('89년) 품인바, FRP 또는 STS제물탱크벽 및 천정면의 청소품은 해당공종에 대한 품의 적정비율로 적용하되 그 적용비율은 【해설】②항 후단의 녹제거작업시 추가작업부분(벽 또는 천정)에 적용하는 비율을 80%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장여건(탱크재료.구조. 측벽.천정의 높이 등)에 따라 적의 결정.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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