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설치공사의 위험할증율 적용방법 | |||
문서번호 | 대한건설협회 제169호 | 회신일자 | 1996.03.22 |
질의문 | 기계설비품셈 "제3편 1-4-3 철골세우기"품은 설치높이에 따른 고소작업 위험할증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할증을 별도 계상해야 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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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기계설비품셈 제3편 1-4-3 철골세우기설치품은 강재 ton당 설치 높이 증가에 따라 품으로 위험할증율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