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및 기기보온공사 할증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654호 회신일자 1997.11.14
질의문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Ⅲ-1-3 배관 및 기기보온공사」【해설】⑩의 "COLD 보온시공은 HOT 보온공량에 적량할증 가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할증을 가산하였다면 동품셈「1-1-16품의 할증」 타. "특수작업할증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문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Ⅲ-1-3 배관 및 기기보온공사)【해설】⑩항에 규정하고 있는 COLD 보온시공에 따른 할증의 가산은 HOT 보온과는 서로 달라 차별화 하는 것이며, 반면 동 품셈 Ⅰ-1-16(품의 할증)의 탕항에서 규정하고 있는「특수작업할증율」은 동일공종에서도 특수작업조건으로 인한 효율의 저하를 보전해 주는 것임. 따라서 이 두가지의 할증은 중복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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