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보온(덕트,보일러본체) 및 파이프보온의 품 할증의 할증대상 직종의 범위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6-1 및 6-2의 기기 보온 해설 2,3항 및 제 6-3내지 6-7파이프보온 해설 5,6,7항의 품할증 범위는 전 직종에 적용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