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Ⅲ.플랜트설비공사 『1-3-7. 기기보온(Duct)』에서 단위면적(㎡)이 덕트의 표면적 기준인지 보온재의 표면적 기준인지 여부 ○ 질의 2 동 품셈『1-3-1.~1-3-5. pipe보온』에서 관의 경우 m당 공량으로 품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당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바, 파이프의 표면적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보온재 표면적을 기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 1에 대하여 동 품셈의 공량은 그 작업의 목적물인 덕트의 표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질의1의 회신과 마찬가지로 파이프의 표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