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전기실 소화설비배관에서 배관공사의 품 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432호 회신일자 1996.04.24
질의문

 플랜트 전기실에 시공되는 CO2 소화설비 배관으로서
  ㄱ)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스케줄80 배관재로 시공되고
  ㄴ) 유해가스인 CO2가스를 공급하는 설계압력 14kg/㎠의 배관이며,
  ㄷ) 배관용접은 1Pass TIG용접시공을 하며,
  ㄹ) 시공후 비파괴검사를 실시(100%)하는 조건임.
 상기와 같은 조건인 경우의 품적용은 기계설비품셈 "제2편 1-1-1 강관배관"과 "제3편 1-1-1 플랜트 배관공사"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회신문

 귀 질의 배관공사의 경우 재료의 종류(압력배관), 용접의 특수성(TIG용접) 품질검사 수준(전량비파괴검사)등 제반 시공여건으로 볼 때 사실상 플랜트 배관공사에 상응한바, "제3편 1-1-1 플랜트 배관공사" 품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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