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품 내의 복수할증요인에 의한 적용방법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3456호 회신일자 1998.11.27
질의문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Ⅲ편 6-1『일반기기 설치』품을 적용함에 있어 '부분조립작업 필요시 공량의 50% 가산','설치중량 0.5TON미만일때 20%할증'의 두가지를 동시에 적용한다면 이에 대한 올바른 적용은?
 예) 기계기사2급 품적용
   제1안) 0.5 × 1.5(조립작업) × 1.2(0.5ton 미만) = 0.9
   제2안) 0.5 × 1.7(1+0.5[조립작업]+0.2[0.5ton 미만]) = 0.85

회신문

 귀 질의의 제1안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