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조건에서의 직종적용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1683호 | 회신일자 | 1998.06.29 |
질의문 |
기계설비품셈 Ⅲ편 1-1-1 플랜트배관의 해설⑬항『유해가스가 없는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공사에는 플랜트용접공을 용접공으로, 플랜트배관공을 배관공으로 적용한다』와 관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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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한 것이므로 귀현장(원자력발전소고사)과 같이 작업단계별 품질 및 안전도 검사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정의 경우에는 동품셈 적용기준 1-16 품의할증 "너"항에 따라 품 할증을 별도 가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