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조건에서의 직종적용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1683호 회신일자 1998.06.29
질의문

 기계설비품셈 Ⅲ편 1-1-1 플랜트배관의 해설⑬항『유해가스가 없는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공사에는 플랜트용접공을 용접공으로, 플랜트배관공을 배관공으로 적용한다』와 관련임.
 당현장은 원자력건설 현장으로 설계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사 인증절차에 의거 시험에 합격된 기량있는 용접사만 작업에 투입하며 현장특성상 전체가 격벽으로 둘러쌓여 밀폐된 공간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므로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용접가스로 인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실정이고 특히 작업시방서상 일반 플랜트배관 공사에 비해 상당한 정밀성을 요구하고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숙련된 기능공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런한 조건하에서 용접작업시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밀폐된 공간 내에서 설계압력 5kg/㎠미만의 용접식 배관공사르르 수행할 경우 용접공과 배관공을 플랜트용접공, 플랜트배관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한 것이므로 귀현장(원자력발전소고사)과 같이 작업단계별 품질 및 안전도 검사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정의 경우에는 동품셈 적용기준 1-16 품의할증 "너"항에 따라 품 할증을 별도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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