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제작 배관의 할감 적용방법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138호 회신일자 1996.11.04
질의문

 공장에서 Fitting을 파이프에 취부용접하여 Spool로 공급되는 경우 해설 2항중 "밸브류등이 공장에서 제작 조립된 경우 상기공량에 30%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계산방법은?
<제 1안>
 Fitting류의 중량을 포함하여 중량할증 계상후 제작할감을 적용
  * 전체중량 = Pipe+Bracket+Support+Valve
  --------------------------------------- = 점유율
                    전체중량
  * 중량할증 = 점유율 - 30%
  * 기본품 = 기본공량×(1+중량할증-제작할감+기타해설할증)

<제 2안>
 Fitting류를 Pipe로 간주하여 중량할증 계상후 제작할감을 적용
  * 전체중량 = Pipe+Bracket+Support+Valve
  --------------------------------------- = 점유율
                    전체중량
  * 중량할증 = 점유율(Fitting 제외) - 30%
  * 기본품 = 기본공량×(1+중량할증-제작할감+기타해설할증)

<제 3안>
 Fitting류를 Pipe로 간주하여 중량할증 계상하고 제작할감 불적용.

회신문

 Fitting류를 공장제작하여 공급될 경우 현장의 작업공량이 줄어들 것이므로 귀 질의는 2안의 계산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제작할감을 적용은 현장여건, 작업의 내용에 따라 적의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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