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설치품 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816호 회신일자 1997.05.   
질의문

 주철제보일러 및 소형경유보일러 설계시 가격조사기관의 물가지 등에 조사게재된 재료비단가가 수요자지정장소도로 되어있는 경우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2장 공기조화설비공사 "2-1-1 보일러설치"와 "2-1-3 경유보일러"의 인건비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전문 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된 수요자 지정장소도 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지정한 설치장소까지의 운반비가 포함된 가격으로서 설치시공비는 제외된 가격이므로, 보일러설치에 소요되는 노무품은 표준품셈등을 활용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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