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여건상 (DUCT시설 추가공사로 인하여) 기 시공된 배관(수압시험은 미실시)을 철거하여 동일 교실외측벽 또는 복도에 보관(20m이내)하였다가 같은장소에 재배관을 하였을 경우 ○ 질의 1 철거품은 기계설비공상 품셈 1-5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공사중 재사용을 고려할 경우의 60%적용 가능여부? ○ 질의 2 수압시험전에 철거, 재시공한 경우 품의 감산여부와 감산시는 품의 몇%를 감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품셈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 규정상 동일구내(인접장소) 이설작용 가능여부?
○ 질의 1에 대하여 표준품셈(기계설비비문) 제Ⅱ편 1-5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공사에서 배관류의철거품(재사용을 고려할 경우)은 60%임. ○ 질의 2에 대하여 현행품셈(기계설비비문) 제Ⅱ편 1-1-1 강관배관에는 수압시험의 품이 별도로 구분, 제소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품의 감산여부는 제Ⅰ편 1-3적용방법 다.항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람. ○ 질의 3에 대하여 현장여건상(DUCT시설 추가공사로 인하여) 기 시공된 배관을 철거하여 20m이내에 보관하였다가 동일장소에 재배관 하였을 경우 이설품은 표준품셈 제Ⅱ편 1-5 기계설비철거 및 이설공사중 동일구내(인접장소) 이설품을 적용함이 타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