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표면처리 작업변경시 품적용방법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1892호 회신일자 1997.09.04
질의문

 설치후 25년동안 사용하면서 유지보수를 위해 여러차례 보강 도장한 노후 기계설비를 재도장하는 작업에 있어 기본설계시 바탕만들기 적용품을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Ⅱ편 1-4-2 바탕만들기의 Power Tool로 적용하였으나 철거, 분해한 결과 부식상태가 심하여 전 설비의 도장표면을 제거하라는 감독부서의 지시에 따라 전 도장면을 약품 처리한 후 Grinder등의 수공구를 사용하여 표면처리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 기본설계에 적용한 시공방법이 변경될 경우 적용품을 변경 받을 수 있는지?
 나. 품셈적용을 받을 경우 표준품셈(토목부문) 17-7 강형도장 가.바탕처리 A급에 해당하는 토목품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문

 가. 귀 질의내용과 첨부된 품셈산정표만으로는 본 공사의 계약사항이나 현장조건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확답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개산급 계약공사에서는 기본설계의 작업방법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나. 만약 질의1의 내용이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된다면,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제Ⅱ편 1-4-2 바탕만들기의 Power Tool은 기존의 도장을 제거하는작업과는 품적용상 차이가 있으므로 귀 현장의 작업조건과 유사한 토목부문의 강형도장의 바탕처리품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적용여부 및 바탕처리등급(A,B,C급)의 결정은 설계도서 및 작업상황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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