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사 중 공동가대가 지지철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489호 회신일자 1998.09.08
질의문

 공동가대가 『표준품셈 1-1.배관공사』해설란 "지지철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표준품셈 1-1-1 강관배관』해설②항에서 지지철물이란 동품셈 『적용기준 1-31』에 따라 행거, 클램프, 행거볼트, U-볼트, 나비밴드 등을 말하며,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는 제외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앵글이나 찬넬 등을 사용하여 제작.설치한 공동가대는 관지지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품셈의 강관배관 품을 적용할 때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별도 가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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