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가대 제작설치공사 품셈 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1301호 회신일자 1999.06.02
질의문

○ 질의 1
 배관가대(H형강구조)에 대한 보강 Plate alc 용접길이가 증가하였을 경우, 강재(보통 철골재) 제작설치공사 대신 신규비목으로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공사에 해당되는 품셈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 2
 H형강구조의 연결부위 접합상세에 대한 설계가 변경되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된 보강 Plate alc 용접작업에 대하여 별도로 잡철물 제작설치 품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 3
 배관가대(H형강구조)에 대한 강재(보통 철골재) 제작설치공사 품셈을 적용한다면 보강 Plate alc 용접길이 증가분에 대하여 해당 품셈의 할증을 적용해야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소관부처(재정경제부)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표준품셈상의 "Ⅱ-1-8-2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는 철판, 앵글, 파이프 등 일반 철재류를 주자재로 하여 피트 및 맨홀뚜껑, 계단 및 난간 철재류 등 철골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철재품의 제작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귀 현장과 같이 H빔을 사용하는 공사에는 강재제작설치공사 (Ⅲ-1-4)품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2에 대하여
 잡철물 제작설치 품을 적용하기보다는 품셈(기계설비부문)"Ⅲ-4-2 철골가공조립"품의 용접작업, 작업난이도에 따라 품의 할증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3에 대하여
 질의 1,2에 대한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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