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사 중 행거설치품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165호 회신일자 1999.03.12
질의문

 광주시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설비공사 시공중 설계도서에는 행거로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가대가 바람직하여 설계변경 추진중임.
○ 질의 1
 가대로 변경설치할 경우 행거의 재료비는 설비공사 단위당 가격표에 의거 산정할 수 있으나 노무비에 대한 단가는 표준품셈 기계설비공사 배관에 공량이 포함되어 있는 바, 설계변경시 행거에 대한 노무비 공량을 가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가감할 경우 행거 설치에 대한 노무비 공량수치는 얼마인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는 당초 행거로 지지토록 설계된 배관공사를 가대지지로 설계변경코자 하는 경우 그 변경공사비의 산출에 관한 것인 바, 설계도서상의 행거설치비용을 제하고 가대설치비용을 새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질의 2에 대하여
 표준품셈(『1-1-1. 강관배관』등)에 행거 설치의 소요공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공자의 실행예산이나 외국적산자료 등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토대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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