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실에서 C형강으로 된 공동가대의 별도계상 가능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4113호 회신일자 2000.01.17
질의문

○ 질의 1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1-1-1. 강관배관』해설 ② "먹줄치기, 상자넣기, 인서트, 지지철물 설치, 절단, 나사 혹은 용접접합, 수압 또는 통기시험, 소운반공량 포함한다."에서 '지지철물'은 일반적으로 배관의 달대볼트 및 행거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계실 등 각종 메인파이프가 집결된 공의 배관철물(C형강 125×65×65T)운 '지지철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강관배관품 외 별도로 재료비 및 인건비를 계상하는지 여부?
○ 질의 2
 질의 1의 기계실 내부 배관 지지용 철물을 별도 계상한다면 잡철물 제작 설치품을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1-1-1. 강관배관』해설2항에서 '지지철물'이란 동품셈 Ⅰ편 『1-1-1. 강관배관』해설 2항에서 '지지철물'이란 동품셈 Ⅰ『1-31. 강관배관의 부자재 산정요율』해설⑤,⑥에 따라 크레비스행거, 보온용 크레비스행거, 파이프클램프, 롤러행거, 행거볼트, U-볼트, 파이프앵커, 턴버클, 나비밴드 등을 말하며,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는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C형강 (125×65×6T)을 사용하여 제작.설치한 배관철물은 관지지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품셈의 강관배관품을 적용할 때는 이에 대한 품을 별도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질의 2에 대하여
 질의1의 배관철물 (C형강 125×65×65T)을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Ⅱ편 『1-8-2. 잡철물 제작설치』를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