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문 |
용인수지쓰레기 소각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 설계변경 업무 추진중임.
○ 질의 1
공장 내에 설치되는 소각로용 보조버너 및 연소가스 처리설비인 가스재가열기에 유해가스인 LPG를 공급하는 배관공사임.
① 플랜트설비공사의 플랜트배관공,플랜트용접공 및 특별인부를 적용해야 하는지?
② 기계설비공사의 일반배관공과 보통인부를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2
유해가스가 없고 압력이 5kg/㎠미만이더라도 공사의 특성상 폐수순환배관은 내식 및 내마모성이 좋은 스테인리스강관으로 시공하며 용접방법은 INERTGAS ARC용접인 TIG용접을 시행하는 경우
① 플랜트 설비공사의 플랜트 배관을 적용하되 용접 방법이 INERTGAS ARC용접인 TIG용접이므로 플랜트용접공을 플랜트특수용접공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② 플랜트 설비공사의 플랜트 배관을 적용하되 플랜트용접공을 용접공으로, 플랜트배관공을 배관공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3
인근아파트단지의 쓰레기를 관로로 흡입, 압축, 배출, 소각하는 설비로 관내의 압력이 5kg/㎠ 미만으로 약하더라도 RT검사를 시행하는등 공사의 특성상 고기능이 요구되는 경우
① 플랜트설비공사의 플랜트배관품을 적용하는지?
② 플랜트설비공사의 플랜트배관품을 적용하되 플랜트용접공을 용접공으로, 플랜트배관공을 배관공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4
소각설비공장의 공사적용 규정문제
① 생활쓰레기를 반입,파쇄,소각,재처리,연소가스처리 등의 프로세스설비공장이므로 플랜트공사로 판단해야 하는지?
② 일반설비공사로 판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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