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시설 건설공사에서 플랜트직종 및 품의 적용가능여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319호 회신일자 1999.03.22
질의문

 용인수지쓰레기 소각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 설계변경 업무 추진중임.
○ 질의 1
 공장 내에 설치되는 소각로용 보조버너 및 연소가스 처리설비인 가스재가열기에 유해가스인 LPG를 공급하는 배관공사임.
  ① 플랜트설비공사의 플랜트배관공,플랜트용접공 및 특별인부를 적용해야 하는지?
  ② 기계설비공사의 일반배관공과 보통인부를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2
 유해가스가 없고 압력이 5kg/㎠미만이더라도 공사의 특성상 폐수순환배관은 내식 및 내마모성이 좋은 스테인리스강관으로 시공하며 용접방법은 INERTGAS ARC용접인 TIG용접을 시행하는 경우
  ① 플랜트 설비공사의 플랜트 배관을 적용하되 용접 방법이 INERTGAS ARC용접인 TIG용접이므로 플랜트용접공을 플랜트특수용접공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② 플랜트 설비공사의 플랜트 배관을 적용하되 플랜트용접공을 용접공으로, 플랜트배관공을 배관공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3
 인근아파트단지의 쓰레기를 관로로 흡입, 압축, 배출, 소각하는 설비로 관내의 압력이 5kg/㎠ 미만으로 약하더라도 RT검사를 시행하는등 공사의 특성상 고기능이 요구되는 경우
  ① 플랜트설비공사의 플랜트배관품을 적용하는지?
  ② 플랜트설비공사의 플랜트배관품을 적용하되 플랜트용접공을 용접공으로, 플랜트배관공을 배관공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4
 소각설비공장의 공사적용 규정문제
  ① 생활쓰레기를 반입,파쇄,소각,재처리,연소가스처리 등의 프로세스설비공장이므로 플랜트공사로 판단해야 하는지?
  ② 일반설비공사로 판단해야 하는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1-14 노임』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해가스배관인 경우 플랜트배관공, 플랜트용접공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2에 대하여
 동 품셈 『1-14 노임』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TIG용접을 시행한다면 플랜트 특수용접공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3에 대하여
 고난도의 배관기술을 요하고 기밀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면 플랜트설비공사의 플랜트배관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질의 4에 대하여
 동 품셈 『1-14 노임』에서 플랜트에 대한 용어설명에 준하여 볼 때 쓰레기소각처리 시설은 플랜트설비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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