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손료 및 잡재료 손료 적용방법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1283호 회신일자 1997.07.04
질의문

○ 질의 1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1-1-11 공구손료 및 잡재료등 "나"항에서 공구손료는 직접노무비(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는 품할증제외)의 3%까지 계상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바 괄호안의 내용을 "노임할증제외"와 "작업시간증가에 의하지 않는 품할증 제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 2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는 품"의 정의는 표준품셈 1-16 품의 할증 전체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공구손료 계상이 기준이 되는 직접노무비에는 귀하의 의견과 같이 "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는 품할증"이 각각 제외되어야 함.
○ 질의 2에 대하여
 공구손료는 작업시간에 비례하게 되므로 "표준품셈 1-16 품의할증"에 제시된 항목중에서 작업시간의 증가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공구손료 계상시 반영되어야 할 것임. 다만 각 항목에 대한 해당여부와 판단은 공사성격등을 감안하시어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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