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문 |
○ 질의 1
수문, 강구조물 등 기계공사비를 적산할 때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1-8. 재료의 할증"을 적용하고 "1-11. 공구손료 및 잡재료"의 잡재료비 (주재료비의 2-5%)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 2
잡재료율 적용을 주재료의 2-5%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용율의 선정기준은?
○ 질의 3
재료의 할증과 잡재료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구분해서 적용하는지?
○ 질의 4
완제품에 대해서도 재료할증, 잡재료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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