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할증과 잡재료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591호 회신일자 1998.09.16
질의문

○ 질의 1
 수문, 강구조물 등 기계공사비를 적산할 때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1-8. 재료의 할증"을 적용하고 "1-11. 공구손료 및 잡재료"의 잡재료비 (주재료비의 2-5%)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 2
 잡재료율 적용을 주재료의 2-5%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용율의 선정기준은?
○ 질의 3
 재료의 할증과 잡재료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면 어떻게 구분해서 적용하는지?
○ 질의 4
 완제품에 대해서도 재료할증, 잡재료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재료할증이란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량을 감안 추가로 일정수량을 가산해 주는 것으로 부속 재료 또는 소모성 재료인 잡재료와는 그 성격이 다음
 따라서 재료할증 및 잡재료비 계상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에 적용이 가능함
○ 질의 2에 대하여
 표준품셈에서 정한 범위(2-5%)내에서 공사성격에 따라 적정한 비율을 선택 적용하는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질의 1의 회신을 참조 바람
○ 질의 4에 대하여
 보일러 등 완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료할증을 계상하지 않으나 품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설치를 위해 볼트 및 연결철물 등 잡재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재료할증과 잡재료비 계상을 "힐 수 있다"또는"없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곤란하며 공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설계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