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트용 금속판 할증률을 lagging자재에 적용가능한지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4412호 | 회신일자 | 1999.02.22 |
질의문 |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1장 적용기준 『1-8 재료의 할증률』에서 덕트용 금속판은 덕트제작용 아연도강판의 재료할증에 적용하는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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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재료의 할증은 그의 운반, 절단, 가공 등의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겹침이음이 필요한 재료의 경우 이를 포함한 수량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품셈항목 중에는 겹침이음량이나 할증량 등이 포함된 재료량을 제시한 것도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품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