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트용 금속판 할증률을 lagging자재에 적용가능한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4412호 회신일자 1999.02.22
질의문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1장 적용기준 『1-8 재료의 할증률』에서 덕트용 금속판은 덕트제작용 아연도강판의 재료할증에 적용하는 것이며,
 덕트보온재의 재료할증(비금속재 사용의 경우)은 동 품셈 『1-3-5 덕트보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보온재로 금속재(칼라강판,아연도강판 등 Raw material)를 사용한 경우는 표준품셈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동 품셈 『1-8 재료의 할증률』에서 강판의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회신문

 재료의 할증은 그의 운반, 절단, 가공 등의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겹침이음이 필요한 재료의 경우 이를 포함한 수량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품셈항목 중에는 겹침이음량이나 할증량 등이 포함된 재료량을 제시한 것도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품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또, 표준품셈에 할증률이 명시되지 않는 재료의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재료의 할증률을 준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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