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 Lagging Sheet의 겹침이음부분에 대한 할증률 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655호 회신일자 1997.11.15
질의문

 Aluminum Lagging Sheet에 의한 보온공사로서 시방서 등에 길이 및 원주방향으로 겹침이음토록 규정되어 있음. 이런 경우 겹침이음을 포함한 재료의 수량에 품셈에서 규정한 할증률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겹침이음이 제외된 수량에 적용하는지?

회신문

 재료의 할증은 그의 운반, 절단, 가공 등의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겹침이음이 필요한 재료의 경우 이를 포함한 수량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품셈항목 중에는 겹침이음량이나 할증량 등이 포함된 재료량을 제시한 것도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품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또, 표준품셈에 할증률이 명시되지 않는 재료의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재료의 할증률을 준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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