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품셈의 타부문(토목.건축품셈) 적용 가능여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539호 회신일자 1998.04.10
질의문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1-16 품의 할증의 지세별 할증률(번화가에 대한 할증), 위험할증율(교량상작업) 및 건물층수별 할증항목의 토목,건축 부문에서도 적용가능한지?

회신문

 표준품셈 제1장 1-3. 적용방법 '마'항에 토목, 건축부문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문의 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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