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공사에서 측량비의 별도계상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2460호 회신일자 1996.02.04
질의문

 발전설비를 포함한 플랜트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물 축조공사와 기계전기 및 배관공사중에 발생하는 시공측량업무에 따른 측량비의 계상에 있어 품셈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품을 정하여 계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문

 품셈의 개별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현장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측량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도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각 공사의 현장여건, 작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판단, 적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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