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공사에서 측량비의 별도계상가능 여부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제2460호 | 회신일자 | 1996.02.04 |
질의문 | 발전설비를 포함한 플랜트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물 축조공사와 기계전기 및 배관공사중에 발생하는 시공측량업무에 따른 측량비의 계상에 있어 품셈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품을 정하여 계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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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품셈의 개별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현장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측량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도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각 공사의 현장여건, 작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판단, 적용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