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기둥 철조망 울타리 품 적용기준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861호 회신일자 1996.06.13
질의문

○ 질의 1
 도표상의 인원수에 대한 공사범위가 I자형 또는 Y자형 울타리인지 구별할 수 없어 적용이 곤란하며,
○ 질의 2
 - 품셈의 원형철조망은 어떤 형태의 철조망인지 여부?
 - 상부에 원형철조망 설치시 품셈상 인원수로 기성제 원형철조망과 Y자형 양측면의 가시철선 설치까지 공사범위로 보아도 되는지, 또는 Y자형 양측면 가시철선 설치와 P.V.C 코팅 가시철선을 원형철조망으로 가공하여 설치하는 품으로 적용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현행 건축부문 표준품셈 "21-2 콘크리트 기둥 철조망 (P.V.C코팅망)울타리"는 I자와 Y자형 모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질의 2에 대하여
 현행 품셈의 원형철조망 설치품은 기성제품인 원형철조망을 사용하여 설치할 때를 기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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