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판 못붙임품 적용(Ⅰ)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제546호 | 회신일자 | 2000.04.18 |
질의문 | 상부 BEAM TRUSS 및 구조물 아래 석고판 15T 1PLY을 시공하였을 경우 1PLY 마감이므로 치장용품으로 적용하는지 여부와 천장붙임일 경우 30%할증을 적용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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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표준품셈 건축부분 「20-2 석고판 못붙임」은 못붙임을 할 때의 품이나 첨부된 도면상 퍼스조립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품과 시공방법이 유사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방법은 1PLY 마감이 치장재로 쓰였다면 치장품 적용이 가능하며 천장 붙임일 때에는 품을 30%가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