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 칠면적 산출기준 | |||
문서번호 | 기감 58822-227호 | 회신일자 | 1994.03.28 |
질의문 | 질의대상공사는 각종 형강(ㅁ,H,I,ㄷ.T,L등)의 큰부재가 많은 철골구조물 칠공사로서, 약 60,000여개의 각종 대,중,소형 부재로 구성되어 각 부재별 칠면적을 산출코저해도 일반관례대로 납품설치된 철골의 표면적 자료 명기가 없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정확한 수량산출이 어려운 실정으로 설계자가 설계서 작성시 "표준품셈(건축부문)제19장19-1 칠면적 배수중 철골표면(큰부재가 많은 구조:23~26㎡/ton)을 적용" 철골 칠면적을 산정하였으나 철골부재의 칠면적 산출은 그 표면적을 직접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음. 상기 건축공사의 경우 설계상 "표준품셈의 칠면적 배수"적용이 부적합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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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설계자가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칠면적 산출은 원칙적으로 정미면적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철골표면, 철.목재 창호등과 같은 특수부위는 모양.형태등이 복잡다양하여 정미면적 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표준품셈에 의한 칠면적(배수)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정미면적 계산방법 또는 칠면적 배수기준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는 설계자가 칠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복잡.다양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