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신설 이전의 계약공사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494호 회신일자 1997.04.14
질의문

 복층유리끼우기 품의 신설된 시기 및 '95년도에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품셈책자(건설연구사발간)에 자료로 수록되어 있는 내용도 품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현행 표준품셈에서 복층유리끼우기 품은 '96년도에 신설된 항목으로 '96.1.1일부터 유효하게 적용되며, '95년도에 계약된 공사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단, '95년도에 계약된 공사라 하더라도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1항2호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96.1.1이후 발생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적용이 가능함.
 일부사설기관에서 발간하는 표준품셈 책자의 내용중 정규의 표준품셈 이외에 출판기관이 임으로 수록한 사항은 참고자료로서 제시된 것이며, 표준품셈으로서의 효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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