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 질의 1,2에 대하여
표준품셈 건축부분 『17-4.나 외벽용 강재판넬 설치』해설2항에 "강재판넬(AL복합판넬, 법랑판넬 등), 부속철물, 소모재료는 설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이는 설계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AL복합판넬 면적에 적정할증률을 적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나, 다만 할증률에 대하여는 품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표준품셈 적용기준 『1-3 적용방법』다항에 따라 설계자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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