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터 마감후 하드너 시공시 품셈적용 | |||
문서번호 | 건협기술조사 제1734호 | 회신일자 | 1997.08.10 |
질의문 | 미장공사중 모르터 마감후 하드너 시공의 경우 바닥모르터 바름작업의 품적용시 모르터바름품 전부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얼마만큼의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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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현행 표준품셈에서는 바닥모르터 바름과 후로아 하드너 시공을 별도의 작업으로 구분하여 품을 제시하였으므로, 품셈을 적용할 때에는 표준품셈 "16-1.모르터바름"품과 "16.8.후로아 하드너 바르기"품 모두를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