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 질의 1에 대하여
시공할 구조물의 바탕면이 당초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이 방수시공을 하는 것으로 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 질의 2에 대하여
우리부 제정 건축표준품셈 제13장 방수공사에는 에폭시 방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참고로, 동 표준품셈 제13장 방수공사중 도막방수 경우에는 구조물의 수직부 및 특수한 경우 품은 20%, 재료비는 15%(부직포 제외)를 별도 계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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