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등 품 적용방법
문서번호 기준 58832-720호 회신일자 1995.10.25
질의문

○ 질의 1
 설계변경에 의해 당초 방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최초침전지, 포기조, 최종침전지의 천정부위에 새로이 에폭시 도장(4회) 방수로 시공할 경우 신규 단가로 품셈 적용 가능 여부?
○ 질의 2
 천정부위의 에폭시 도장(4회) 방수로 할 경우 건설교통부 표준품셈 제33장 도장공사의 천정도장품을 인용하여 재료 및 품의 20%의 할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시공할 구조물의 바탕면이 당초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이 방수시공을 하는 것으로 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 질의 2에 대하여
 우리부 제정 건축표준품셈 제13장 방수공사에는 에폭시 방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참고로, 동 표준품셈 제13장 방수공사중 도막방수 경우에는 구조물의 수직부 및 특수한 경우 품은 20%, 재료비는 15%(부직포 제외)를 별도 계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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