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세우기 품적용여부 | |||
문서번호 | 건협기술 제508호 | 회신일자 | 2000.04.15 |
질의문 |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철골조건물 신출공사와 관련하여 표준품셈 철골공사 「7-3 철골 세우기」가. 저층 및 중층세우기에 의거하여 품을 적용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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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축 표준품셈 「7-3 철골 세우기」가. 저층 및 중층세우기는 일반적인 철골세우기로서 저층(단층), 중층(6층)을 기준한 것으로서 귀 건물의 경우 지상6층에 해당하므로 동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