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플레이트 설치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1300호 회신일자 1999.06.02
질의문

 엔드클로우져, 콘크리트스토퍼, 보강용 칼럼앵글 설치시 표준품셈 건축부문 『7-4 나. 데크플레이트 설치』를 적용한다면 아래의 내용중 어느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갑설 : 자재비.노무비의 별도산정
  을설 : 자재비만 별도 산정
  병설 : 별도 산정하지 않음.

회신문

 동 품셈『7-4 나. 데크플레이트 설치』품에는 엔드클로우져, 콘크리트스토퍼 등 데크플레이트 설치를 위한 부속자재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료비만 별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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