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가공조립』에서 "용접품을 별도 계상된다."의 해석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212호 회신일자 1998.08.14
질의문

 표준품셈 건축부분 『7-2 철골가공조립』에서 "용접품은 별도 계상된다."는 해석의 적용범위 및 적용방법은?

회신문

 표준품셈 건축부분 『7-2 철골가공조립』은 건축공사의 철골제작을 위한 부재의 금긋기,절단,구멍뚫기,조립 등 철골가공조립이 포함된 것으로 용접품은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용접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품 적용은 동품셈 『7-13 나.강판용접』품을 참조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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