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가공조립』에서 "용접품을 별도 계상된다."의 해석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2212호 | 회신일자 | 1998.08.14 |
질의문 | 표준품셈 건축부분 『7-2 철골가공조립』에서 "용접품은 별도 계상된다."는 해석의 적용범위 및 적용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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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표준품셈 건축부분 『7-2 철골가공조립』은 건축공사의 철골제작을 위한 부재의 금긋기,절단,구멍뚫기,조립 등 철골가공조립이 포함된 것으로 용접품은 제외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