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폼 적용방법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924호 회신일자 1988.05.11
질의문

 당현장은 종합운동장 신축현장으로 운동장 관람석의 평면이 큰 타원형임.
 설계내역서에서 가로보의 경우 목재원형거푸집 1회로 산정되어 있고, 실제시공은 유로품을 이용, 곡면을 잡고 합판(신재 12T)을 부착작업을 시행함.
 당현장의 경우와 같이 큰 타원형에도 원형거푸집품을 적용시켜도 되는지, 만일 원형거푸집품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느품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표준품셈상의 원형거푸집품은 원형의 기둥, 교각등 평면거푸집으로 원형의 형틀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품으로서 귀 현장(종합운동장의 관람석)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타원형의 곡면유지를 위해 평면거푸집(유로폼)과 합판을 조합 특수제작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 표준품셈 1-3 적용방법 "다"항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하여 별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결정.적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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