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위대가표 작성상에 품셈을 잘못인용한 경우 설계변경 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834호 회신일자 1997.12.01
질의문

 입찰공고(내역입찰시)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공내역서와 공일위대가를 열람하고 계약을 체결, 시공중인 공사로써 철근가공조립공사 일위대가상에 간단구조로 되어있으나, 실제시공에서는 간단구조가 없고 보통구조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철근가공 및 조립 품셈
구조별 가공(인) 조립(인) 계(인) 비 고
철근공 인부 철근공 인부 철근공 인부
간 단 1.0 0.6 0.9 1.0 2.9 1.6 입찰공고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일위대가에 적용된 품셈
보 통 1.5 0.9 2.5 1.3 4.0 2.2 시공사에서 설계 변경요청한 품셈

회신문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 설계변경은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 상호간에 모순,누락,오류 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설계서라함은 동조건 제2조 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동내역서 산출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철근가공조립 일위대가표상의 내용(간단구조)이 내역서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위대가표작성상에 품셈을 잘못 인용한것만으로는 동조건에 의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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