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폼의 사용회수 기준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1145호 회신일자 1996.07.19
질의문

○ 질의 1
 표준품셈 건축부문 "6-7, 마.유로폼"에서 사용회수(손율)는 "해설1항"의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와 해당현장에 적합하게 별도 제작된 내부코너판넬의 경우 반드시 본 품셈의 손율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 2
 유로폼 제작의 규격별로 시중판매가격이 상이하고 시공부위에 따라 소요제품의 규격이 다를 때 유로품 자재의 규격별 재료수량 및 단가 적용방법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표준품셈(6-7,마)에 적용된 손율은 본품셈 "해설1항"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에 맞게 특수제작되어 타현장 사용이 곤란한 경우라면 표준품셈 1-3 적용방법 "나"항에 의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유로폼 자재수량을 규격별로 구분하여 산정코자 할 때에는 표준품셈 6-7, 마.유로폼 "해설2항"에 의거 설계수량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유로폼 자재의 단가적용은 표준품셈 1-7 재료 및 자재단가 "가"항을 참조,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적의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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