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 질의 1에 대하여
표준품셈(6-7,마)에 적용된 손율은 본품셈 "해설1항"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에 맞게 특수제작되어 타현장 사용이 곤란한 경우라면 표준품셈 1-3 적용방법 "나"항에 의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유로폼 자재수량을 규격별로 구분하여 산정코자 할 때에는 표준품셈 6-7, 마.유로폼 "해설2항"에 의거 설계수량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유로폼 자재의 단가적용은 표준품셈 1-7 재료 및 자재단가 "가"항을 참조,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적의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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