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품을 3회 또는 4회 시공시 적용될 수 있는 품셈이 있는지 여부와 20회 사용 기준의 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유로품을 3회,4회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품은 현행 표준품셈상에 없음. 유로품은 동일한 형태의 구조물 시공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할 때 적합한 것으로 표준품셈에도 20회 사용을 기준으로 되어있음. 따라서 유로폼을 3회, 4회 사용할 때 동품을 조정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적절치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