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말뚝공법(S.I.P)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1041호 회신일자 1999.05.13
질의문

○ 질의 1
 표준품셈 『5-26 매입말뚝공법(S.I.P)』에서 작업편성인원이 직항타보다 많은데 편성인원을 전부 적용시켜 주어야 하는지 여부?
매입말뚝공법 직항타 공법
명 칭 단위 수량 명 칭 단위 수량
작업반장
비계공
기계설치공
보통인부
용접공
1
2
1
2
1
비계공
보통인부
용접공
3
2
1
○ 질의 2
 동 품셈 편성장비에 있어서 각 장비에 대한 노무비를 각각 별도로 계상하여 작업시간에 고려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 질의 3
 장비조립 및 해체에서 편성인원을 회당으로 적용시키고 조립은 3일 해체는 2일로 품을 적용하였으나 편성인원 전원이 1회에 장비조립 및 해체하는데 3일,2일 걸리는지 여부?
○ 질의 4
 장비조립 및 해체품을 적용시킬 경우 장비 운반비도 별도로 적용시키는지 여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편성인원 전부를 적용하는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조종원(건설기계운전사 등)에 대한 노무비는 편성장비별로 해당작업 시간을 고려하여 제23장 기계경비산정 『23-3 운전경비산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질의 3에 대하여
 편성인원 전원이 장비를 1회 조립할 때 소요일수 3일, 장비를 1회 해체할 때 소요일수 2일을 적용함.
○ 질의 4에 대하여
 동 품에는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운반비 계상이 필요할 경우는 별도 가산하여야 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