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Ground Anchor 품 적용 관련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2566호 회신일자 1998.09.14
질의문

 당현장은 부산광역시 의료원 신축공사 현장으로 영구 GROUND ANCHOR 시공을 시행중에 있음. 당초 설계시 보오링시험 조사결과 암반선을 추정하여 구조검토 하였으나 제조사한 결과 암반선의 차이로 사면의 안정성을 재검토, 어스앵카 길이를 조정하는 설계변경이 발생됨.
 - 설계변경 내용

구분 천공직경 천공장비 품 셈 적 용
설계 101-105mm 크로울러드릴
17㎥/min
"5-2 마.어스앵카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변경 127mm 크로울러드릴
17㎥/min
 
○ 질의 1
 천공직경 127mm의 크로울러드릴 기계경비 산출시 표준품셈상의 101-105mm기준의 작업능력을 준용할 경우 동품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보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천공직경에 따라 작업능력을 보정할 경우 천공품도 보정 하여야 하는지?
○ 질의 3
 표준품셈의 기계화시공 운전경비산정에서 크로울러드릴 15㎥/min에 대한 자료가 없고 크로울러드릴 17㎥/min의 운전경비(조종원의 노무비)만 있으므로, 기계의 운전경비 적산시 15㎥/min기종도 17㎥/min기종과 동종 기종으로 보아 17㎥/min기종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 질의 1,2에 대하여
 천공구경 127mm에 대한 품이 없어 표준품셈 『5-2 마.어스앵커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천공구경 101-105mm 기준)』품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천공구경의 크기에 따라 천공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천공시간이 다르면 소요품도 달라질 것이므로 작업능력과 천공품 모두를 적정한 수량으로 보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3에 대하여
 표준품셈의 크로울러드릴<분류번호 5401-0017> 운전경비 산정에서 크로울러드릴 규격 17㎥/min의 운전경비만이 제시되어 있으나 크로울러드릴 규격 15㎥/min의 경우도 장비운용상 조종원 등에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동품의 운전경비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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