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조물 굴착작업의 품셈 적용방법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2625호 회신일자 1997.01.03
질의문

 표준품셈 "3-1굴착"에서 암석절취와 기계사용 터파기(암반)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당현장의 건축지하구조물 축조를 위한 굴착작업시 (길이:88m, 폭:80m, 깊이:5.8-10.9m) 암석절취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계사용터파기(암반)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표준품셈에서는 절취폭이 4m이상 절취길이 20m이상으로서 립바도자 투입이 가능한 넓은지역은 립바병행 암석절취품을, 또한 동일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암석절취량이 25000㎥ 정도 이상의 경우에는 크로울러 드릴을 사용한 암석절취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공사기간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의판단 적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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