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품 적용기준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548호 회신일자 2000.04.18
질의문

<현장상황>
 공사 현장의 현장사무소, 창고등을 가설 건물로 설치한 후 매각하는 사례가 있음

 공사현장 가설물의 가설품 및 철거품을 분리하여 적용 가능한지 여부와 분리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설계 및 정산방법에 대한 적용 요령은?

회신문

 건축 표준품셈 「2-2 목조가설건축물」은 가설 및 철거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설 및 철거품을 분리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가설 및 설치품의 분리는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동 표준품셈 1-3 「적용방법」에 따라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적의 결정.적용하시기 바람
 따라서 표준품셈 건축부문 『2-11. 건축물 현장정리』에서는 실제 작업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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