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장정리품 적용기준(연면적 적용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3203호 회신일자 1999.10.27
질의문

 표준품셈 『2-11. 건축물 현장정리』의 기준이 "연면적㎡당"으로 되어 있어 위 시설물과 같이 deck 면적이 54,000㎡로 방대하나 건축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현장정리"품을 계상받을 수 있는지?

회신문

 표준품셈 건축부문『2-11. 건축물 현장정리』품의 적용단위인 연면적은 건축법상의 연면적이 아닌 실시공 면적임. 귀 현장의 deck 면적에 대해서 현장정리 작업이 필요하다면 현장정리에 대한 비용계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동 표준품셈은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귀형장의 경우에 동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품셈적용기준 「1-3. 적용방법」다항에 따라 귀현장의 조건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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