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장정리품 적용기준 | |||
문서번호 | 건협건설적산 제591호 | 회신일자 | 1999.04.09 |
질의문 | 표준품셈 건축부문 『2-11. 건축물 현장정리』에서 적용면적의 기준이 건축공사허가시 신청한 연면적인지, 아니면 실제 공사한 실면적인지 여부 |
||
회신문 | 현장정리작업은 건축법상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공중의 통행 및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피로티 및 이와 유사한 부분,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1.5m이하) 등-에서도 수행되어야 하므로 표준품셈 건축부분 『2-11. 건축물 현장정리』에서 "연면적"의 의미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의미와는 달리 총작업면적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