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의 손료 및 내민길이와 구조별 현장정리품 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3217호 회신일자 1997.12.26
질의문

○ 질의 1
 가설공사 중 낙하물 방지망의 손료와 외부로 내민정도의 길이는?
○ 질의 2
 가설공사중 현장정리에 있어 주요구조가 철골(기둥,보,지붕틀)과 조적(외벽)일 때 적용품셈은?

회신문

○ 질의1에 대하여
 표준품셈 "2-8 낙하물 방지"에서 철망의 손율은 30-50%, 발은 소모품,비계목의 손율은 외부비계를 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외부 내민길이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상에 비계발판 외측에서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당해공사의 특기시방등 계약내용에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표준품셈 "2-11 건축물 현장정리"의 철골조 품과 철골철근콘크리트품중 철근콘크리트 작업 병행 여부에 따라 선택 적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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