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수평비계 적용기준
문서번호 건협건설적산 제4217호 회신일자 1999.02.03
질의문

○ 질의 1
 공사계약내역서 중 가설공사의 내부수평비계(건설공사표준품셈 P82-83)는 층높이 3.6m를 기준으로 물량산출 및 품셈 적용되어 있으나 당 현장의 층고는 최고점 22m로 당초 3.6m로 계상된 것은 설계서의 오류.상호모순으로 적용가능한 것인지 여부
○ 질의 2
 통상적으로 내부수평비계 산출시 연면적의 90%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량산출방법이며, 건축법(제73조 및 동시행령 119조)상의 연면적에서 지하에 설치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및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제외하게 되어있어 당현장 지하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PIT층 면적의 건축법상의 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실제 시공시 설치된 내부수평비계의 물량이 누락되어 있음.
 건축법상의 연면적에서 제외된 PIT층의 면적과 물탱크실의 면적을 내부수평비계 설치를 위한 물량산출시 포함하여 산출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 질의1에 대하여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시행중인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등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계약내역서상에 층고(3.6m)가 명기되어 있다면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설계변경 사유인 설계서의 오류.상호모순에 해당되고,
 만약 내부수평비계의 층고가 계약내역서상에 명시되지 않고 일위대가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동조건 제2조에 따라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계서의 오류.상호모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2에 대하여
 내부수평비계 설치면적은 실제작업면적을 기초로 산출되어야 함 것이므로 건축법상 연면적 산출에서 제외되는 부분(건축설비 설치 및 운전에 쓰이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실제 내부수평비계 설치가 필요하다면 물량산출시 포함하여 산출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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