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높이가 4.2m 이상의 경우 강관동바리 품 적용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3203호 회신일자 1999.10.27
질의문

 2002년 부산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시설공사로써 평균층고가 8.290m로 일반 강관동바리가 아닌 틀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 품에 4.2m이상 동바리 품이 없으므로 적용하여야 할 노무품은?

회신문

 표준품셈 「2-6 나.강관동바리」에서 층고 4.2m이상 또는 특수한 구조인 경우는 재료 및 품을 설계수량으로 별도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우리협회에서 특별히 정한 세부기준이 없으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한 설계수량을 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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