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높이가 2m 미만인 경우 강관동바리 품 적용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조사 제493호 회신일자 1997.04.14
질의문

○ 질의 1
 표준품셈(건축부분) 2-6. "나.강관동바리"에서 설치높이가 2m 미만의 경우에 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2
 강관동바리 설치면적을 건축법상 연면적(층고1.5m이하제외)으로 산출하였는바, 건축법상 연면적 산출에서 제외되는 1.5m의 중층이 있는 경우 이를 동바리 설치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동바리 설치높이가 2m미만이더라도 구조물 시공상 동바리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품셈적용이 가능하나, 그 설치높이가 시중에 생산유통되는 강관동바리의 규격을 벗어날 때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동바리 종류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2에 대하여
 동바리 설치면적은 실제 동바리가 설치되는 면적을 토대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건축법상 연면적 산출에서 제외되는 높이 1.5m의 중층이라 하더라도 구조물시공의 안전상 동바리설치가 필요하다면 이를 포함하여야 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