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에 대하여
동바리 설치높이가 2m미만이더라도 구조물 시공상 동바리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품셈적용이 가능하나, 그 설치높이가 시중에 생산유통되는 강관동바리의 규격을 벗어날 때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동바리 종류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2에 대하여
동바리 설치면적은 실제 동바리가 설치되는 면적을 토대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건축법상 연면적 산출에서 제외되는 높이 1.5m의 중층이라 하더라도 구조물시공의 안전상 동바리설치가 필요하다면 이를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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