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효율 저하로 인한 품 가산 여부
문서번호 건협기술 제3022호 회신일자 1999.10.27
질의문

 본공사는 국가기밀공사로서 본관동은 별도보안지역설정으로 차량 및 인원출입이 불가하므로 자재야적장에서 작업장까지 자재운반을 위한 동선이(L=78m) 길어 작업능률저하로 별도의 소운반비용이 발생하므로 별도 품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문

 표준품셈상 대부분의 마감재 설치품에는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건축물에 근접한 야적장에서 건출물 내부의 작업장소까지 운반하는 것으로서 귀현장의 경우와 같이 야적장에서 건축물까지 거리가 멀고 또한 차량출입이 곤란하여 인력으로 운반하여야 한다면 표준품셈 「1-22 소운반의 운반거리」에 의거 별도의소운반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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