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유리 및 암면텍스의 할증율
문서번호 건협건설기술 제1372호 회신일자 1999.06.08
질의문

○ 질의 1
 복층유리의 수량 산출시 면적합계(①+②)에 유리할증 1%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AL커튼월 프레임과 프레임간의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면적
   ②AL커튼월 프레임에 끼워지는 유리면적 (폭:7.5mm 기준)
○ 질의 2
 이중천정판용 암면텍스의 수량을 산정시 등기구 등의 면적이 포함된 전체 천정면적으로 산출하여 암면텍스의 재료할증 5%를 가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등기구 등의 면적을 공제한 천정면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 이중천정판 작업내용
   - 경량천정틀에 석고보드를 선취부한후 에멸죤본드 및 타카핀을 이용하여 석고보드에 암면텍스를 취부하고 등기구위치를 금매김후 절단 및 타공하여 등기구 등을 설치

회신문

○ 질의 1에 대하여
 유리 정미면적은 표준품셈 부록 "건축적산자료" 9-1에따라 유리끼우기 홈의 깊이(보통 7.5mm)를 포함하여 산출하고, 재료할증은 동 품셈 "1-9 재료의 할증율"에 따라 유리의 정미면적에 할증율 1%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기의 질의 내용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됨.
○ 질의 2에 대하여
 텍스류 등 천장마감재의 수량산출은 시공방법 및 등기구의 부착형태를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공방법상 부득이 천장 전면에 마감재를 선 설치후 등기구 등의 설치를 위해 절단.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마감재의 수량 산출에 있어서는 등기구 등의 면적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천장면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텍스의 재료할증은 표준품셈 "1-9 재료의 할증율"에 따라 할증율 5%를 적용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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