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 질의 1에 대하여
유리 정미면적은 표준품셈 부록 "건축적산자료" 9-1에따라 유리끼우기 홈의 깊이(보통 7.5mm)를 포함하여 산출하고, 재료할증은 동 품셈 "1-9 재료의 할증율"에 따라 유리의 정미면적에 할증율 1%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기의 질의 내용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됨.
○ 질의 2에 대하여
텍스류 등 천장마감재의 수량산출은 시공방법 및 등기구의 부착형태를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공방법상 부득이 천장 전면에 마감재를 선 설치후 등기구 등의 설치를 위해 절단.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마감재의 수량 산출에 있어서는 등기구 등의 면적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천장면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텍스의 재료할증은 표준품셈 "1-9 재료의 할증율"에 따라 할증율 5%를 적용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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